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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성탄 판공성사 안내

등록일: 2023-12-18
조회: 1949
  •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.(교회법 989조)
  • 모든 신자는 1년에 두 번(성탄과 부활) 고해성사를 하고 성체를 영해야 한다.(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90조)
  • 판공성사 : 12월 19일(화) 오후 2시, 오후 7시(미사 후 7시)
  • 판공성사를 위해 손님 신부님들이 오십니다.
  • 성탄 판공성사표와 2024년도 교무금 약정서가 각 가정으로 12월 8일 발송되었습니다.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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